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를 상대로 2006년 8월 배모씨(24)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부사관 모집 시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육군과 특전사에 권고했다.

진정인은 이혼여성으로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관련 육군규정이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육군 특전사의 해석에 따라 탈락했다.

육군과 특전사는 여성을 미혼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특전사 부사관 선발 후 14주의 양성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고,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혼여성의 경우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혼인여부 차별과 성차별 여부를 모두 검토했으나, 이혼 여성은 기혼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명시적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미혼으로 부사관에 임용되었다 할지라도 양성 교육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결혼할 수도 있고 임산부가 이수하기에는 무리인 양성교육이 있음을 알고도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응시제한 규정을 성차별이라고 봤다.

따라서 특전사 부사관 모집에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경찰 등 종전에 남성 집중직무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양성 평등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여성에게만 미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육군규정 106 제19조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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