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보건소에 의사 등 전문인력 수급 차질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개 기초단체에 군복무 대신 보건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09년이면 모두 없어진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뿐 아니라 경기도내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오산, 의왕, 의정부, 하남 등 14개 시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의대의 여성비율이 높아 졌을 뿐 아니라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의대에 편입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군복무 대신 보건소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 확대되면서 공중보건인력의 숫자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5년 187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지만 지난해에는 28%가 줄어든 134명만 배치됐다.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의사나 약사, 한의사 등 전문 인력을 덜 갖춘 대부분의 지자체의 보건소들은 당장 공중보건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월급 등 의사처우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당분간 의료공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 경우 보건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면서 “2년 전부터 각 기초 단체에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