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관련 법령의 개정과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의 삭제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정안 관련 법령의 개정와 AIDS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AIDS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일상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사할 때까지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AI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AIDS 감염인은 정상적인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AIDS 감염인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치료 및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필수적 요건이며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AIDS 감염 신고시 익명성 보장 ▲고지 및 지도 대상을 감염인과 배우자에 한정하며 감염인의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것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인 인권관련 교육 실시 ▲강제적 성격의 검진 규정 삭제 ▲배우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역학조사 규정의 삭제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건강한 인체 내에서는 병을 유발하지 못하던 세균,바이러스 등이 병원체로 다시 활동하거나 새로운 균이 외부로부터 침입ㆍ증식함으로써 폐결핵 등을 발병하는 일련의 증상을 총칭하는 말. 증상이 나타난 상태의 환자에게 적합한 용이아고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인 경우는 ‘HIV 감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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