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30만 명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 ‘바우처’가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 저소득층 자녀 9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범실시한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체제를 올해엔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 인원을 3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며 바우처를 받은 학생들은 연간 30만원 내에서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가 48개에서 96개교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된 ‘대학생 멘토링’도 실시 지역이 40곳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해 1,1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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