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던 장향숙 의원(사진은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장차법 마지막 투쟁 현장에서) ⓒ2007 welfarenews
▲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던 장향숙 의원(사진은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장차법 마지막 투쟁 현장에서)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관계자들의 기쁨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법 통과로 모든 것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다.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야 함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00년 145만명에서 ’05년 215만명으로 5년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및 이동권 등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42%에 달하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이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장애인이 53%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 중 극히 일부 사례만이 인권위에 제소되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6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장향숙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에서 3건의 대안을 발표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 ▲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가지로 규정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권위가 바라는 시정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 할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과 정당한 편의제공방안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위 측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정부가 앞장서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차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정부나 여러 단체들은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실행령 시행규칙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행령 시행규칙은 행정적 조치에 크게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소위원회를 결성 한다고는 했지만 그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의문의며, 제도적인 측면으로 장애인들의 진정한 바람을 이뤄줄 수 있는지도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장총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은 호주의 장차법 제도를 주시하고 있다. 호주는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차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분화적으로 현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에 발맞추어 차별단계에서부터 조사팀을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확실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법제정에서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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