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위탁계약식 제공/보건복지부
 ⓒ2007 welfarenews
▲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위탁계약식 제공/보건복지부 ⓒ2007 welfarenews

저소득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올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 진출 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이하 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지난 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CDA사업 위탁계약식을 갖고 신한은행 및 한국복지재단과 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시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아이들이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DA지원사업은 올 4월부터 부모가 보호 또는 양육하지 못해 국가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3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만여 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들이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천9백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저축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이 후원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후원관리 및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CDA후원은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키로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의 최소함의 단기적, 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에 후원 취약아동은 물론, 전체적으로 아동후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복지재단과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아동후원수준을 현재 1인당 월평균 4만7천원에서 약 8만원으로 올려 CDA계좌 적립이 대부분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후원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후원취약 아동에게도 골고루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CDA관련 후원금을 하나로 모집, 운영하는 ‘후원금 POOL제’를 실시하여 후원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후원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한국복지재단 홈페이지와 129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한 쉽고 자세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DA사업으로 인해 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제교육지원의 목표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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