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 한 해 동안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총 49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서비스의 질, 시설 및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5개영역에 대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시설이용자들에게 시설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작된 이 평가는 연구용역기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1~2차 평가 후 현재 3차 평가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대상 시설 스스로 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별 평가위원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시설 전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평가팀의 현장평가 후 시설의 평균점수가 시,도 평균점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시설을 선별하여 복지부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평가를 시행한다.
그리고 시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의 날(9월7일)에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의 이한규 사무관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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