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이달부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밝혔다. 시는 무료법률상담의 경우 민.형사.가사사건 및 권리구제사건상담 등의 대상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가 2,000만원미만의 민사사건인 소액심판사건의 경우는 소장.답변서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해준다. 또한, 소가 2,000만원 이상의 민사사건인 민사소송사건인 경우 군포시 무료법률지원단이 사건을 수임해 지원해준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기획감사실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수,금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2007년도 추진성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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