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담회를 주최한 정화원 의원이 연설하고 있다.<천상현 기자> ⓒ2007 welfarenews
▲ 지역간담회를 주최한 정화원 의원이 연설하고 있다.<천상현 기자> ⓒ2007 welfarenews
『2007년 부산. 울산. 경남 장애인단체 순회간담회』가 부산 시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들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 정화원 의원은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에 대해, “올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제시할 장애인공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장애인관련 사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신장장애인협회 박일복 회장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의 현실화, 민간에 위탁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또 뇌사자들의 장기기증 활성화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고가의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화원의원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받은 장기의 50%가 사장된다고 국정감사 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작년에 상정한 법 중 장기기증을 한 사람에게는 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보상을 하며 사후에 기증을 한 사람의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원하는 법률안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장기밀매 등의 문제가 있어 충분히 고려한 후 보건복지부와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천상현 기자 cjstkdgus47@ 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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