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2,700만원의 보험료를 확보하고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험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여건·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가입자는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의료비 3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입원시 1일 최고 3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복지만두레 소속 자원봉사 8만여명이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자원봉사자의 43%인 3만4,16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이중 11명의 봉사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보험가입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600-2514나 관할 구청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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