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란 말은 1981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명칭을 표기하면서 나온 말이다. 사실 장애자는 우리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1994년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새이름 찾기’를 공모했지만 바람직한 새이름을 찾지는 못했다.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1987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지하철 1호선 온수역과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는 장애자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다. 용어를 잘못 썼다는 지적에 두 역 모두 바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졌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비하성 속어로 바뀌어 쓰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라면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언어화 되지 않는 것은 사유되지 않는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 단어의 쓰임에도 비장애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