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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26일부터 시작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정부입법안 역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는 법률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의 장애 주체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인권위를 점거한 80여명의 장애아 부모들 가운데 20여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37일간의 단식농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그렇게 기다리던 장애인교육지원법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감기로 인해 열이 펄펄 끓어오른 아이를 두고 새벽 5시에 농성장에 나 올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김회장은 “한국 인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에서 부모들의 점거가 불법이니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인권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질 때까지 인권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회장은 “지난 3년동안 어떤 투쟁도 수월했던 적은 없었다.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부모가 어디 나 한 사람 뿐이겠냐”며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식을 떼어 놓고 농성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고단한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식농성 2일째인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니며,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진정서를 접수 또는 상담하고자 하는 이들과 우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성장소에서 철수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전시회, 100만인 서명지 전달식, 차별사례 진정 접수, 총력 투쟁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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