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저소득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미지개선과 봉사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센터를 운영한다.
전, 월세 5천만원 이하로 집을 얻을 때 중개비를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다. 수혜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만65세이상 독거노인과 만18세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기타 희귀병이나 장애인 자녀 등 복지대상자이면 가능하다.

현재 무료 중개서비스 신청업소로 등록 된 공인중개사는 총 75개소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단체의 군포시지회 소속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관리팀(031-390-0480)에서 가까운 부동산무료중개센터를 추천받아야 한다. 방문 또는 전화로 무료중개를 의뢰하면 중개업소로 연결되어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도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무료 중개센터의 운영으로 직접 다니지 않고도 공유된 매물정보를 통해 만족하는 조건에 주택을 구할 수 있고 관내 중개업소가 계약에 대한 책임안내를 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업소를 신청받아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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