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할 지자체가 각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해당단체가 시를 상대로 해명 요구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복지회)천안지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2월 29일 당시 천안시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1억 원을 지원 받아 천안시 신부동 564번지(소유주 안영남)상가 1층 건물 약 30평에 대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지회장 박 모씨,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천안시 지회장 고 모씨, 한국농아인복지회 천안시 지회장 한 모씨, 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 지회장 정 모씨 등 4개 단체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월 31일 법원 전세권 설정등기와 동시에 4개 단체가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게 됐다.

4개 단체는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4년여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체 간 고유 업무를 서로 알게 되어 미묘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회는 천안시에 4개 단체 별도의 사무실 임대를 요구했고, 천안시가 이를 수락 임대보조금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2002년 5월 28일자로 상기 장소는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1억 원에 재계약하면서 임차인을 천안시장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사무실은 2002년 6월 1일 천안시 복명동 354번지에 청각장애인사무실은 천안시 문화동 57-4번지에 각각 5000만원의 임대보조금을 지불하고 시장명의로 계약해 지회사무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천안시는 재계약과정에서 4개 단체 가운데 지역 장애인에 대한 공익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복지회 사무실 임대를 철회하는 바람에 복지회로부터 부당하다는 민원을 수년째 주고받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회 천안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월 4일 신부동소재 사무실을 단체별로 임대해 줄 것을 복지회가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천안시가 같은 달 14일(문서번호 사회 65140-379호)자 회신을 통해 “단체별(지체, 신체, 시각, 농아)로 사무실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천안시는 2002년 3월말 제1회 추가결정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관리번호 24/140)에 의한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임대료 1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아내 행정절차상 4개 단체 임대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2002년 4월 9일 “예산의 중복투자 또는 낭비로 행정의 합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귀 단체의 별도의 사무실 임차지원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사회 65140-876호)라고 상반된 결과를 보내와 이때부터 복지회와 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천안시는 복지회로부터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시가 수행한 행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와 정보공개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감사원 이송민원 답변서에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정보공개는 법률에 의거 공개·비공개 결정은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감사요청 내용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놔 천안시 감사실은 본분을 망각한 제식구 감싸기 감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신 없는 이번 감사로 천안시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

이와 관련 민원인 이윤기씨는 한마디로 승복할 수 없으며, 천안시가 내세우는 지체, 시각, 청각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공익사업도 당시는 없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최초 임차 때 채권을 천안시장 명의로 확보하지 않고 단체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인출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시 당초 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채권확보를 잘못한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복지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접수되어 이미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이번 답변 내용은 문구 선정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윤기씨는 "천안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행정조직의 복지부문에서 성과와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고 복지 지향적 차원에서 시가 합리적 판단을 계속 유보할 경우 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제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