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사업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 활동보조사업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지난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활동보조 권리쟁취와 활동보조사업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날인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활동보조권리쟁취와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측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많은 단체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모든 의견은 일부 복지부 실무책임자에 의해 묵살되고 결국 중개기관으로 나온 지침이라고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중개기관 그리고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의 형평성도 무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중개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들이 반발하는 자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재 활동보조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인 4대보험 가입도 맡지 않고 중개기관에게 떠밀고 있다. 이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복지부측은 무응답의 상태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갖은 것이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벌려놓고, 정작 내용은 장애인을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의논하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요구안의 요구사항은 ▲중증장애인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보험과 배상책임,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개기관에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초기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기자회견 후 박 회장은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 복지부장관에게 면담요청을 접수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