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프라자 ⓒ2007 welfarenews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프라자 ⓒ2007 welfarenews
지난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사회복지사 3급 폐지’등을 없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에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의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방침에 있다.

지난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사회복지관련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었다.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긍지였다.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완전한 공적 자치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법인이 자율성이 전혀 필요없는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임종규 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바로 이러한 법인의 자율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정부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대안과 검토사항들을 토대로 각 단체들의 우려나 염려는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주장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의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이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사회복지현장의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수와 사회복지시설비리법인의 수를 단순 비교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번 국회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관심갖고 있지 않은 눈먼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법인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정부이고, 그들은 이에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모인 토론자들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복지부가 진정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해서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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