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장차법 시행령과 시핼규칙을 요구하는 장추련 ⓒ2007 welfarenews
▲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장차법 시행령과 시핼규칙을 요구하는 장추련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을 촉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합동준비단은 지난 3월 21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4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장차법에 대한 각 부처별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추련을 배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추련은 “장차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장애인들을 배제한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권리구제기구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동일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된다면 장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된다”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을 더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추련은 이어 “법무부는 시정명령권의 실효성을 위한 독립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되 장추련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추련은 이날 기자회견 뒤 권리구제기구의 당사자 참여,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1차 의결권 및 독립성 보장,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실질적 인원 배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전달문을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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