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a Rashed Al Khalifa제 61회 유엔 총회 의장이 장애인권리협약서명식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사진제공/UN> ⓒ2007 welfarenews
▲ Haya Rashed Al Khalifa제 61회 유엔 총회 의장이 장애인권리협약서명식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사진제공/UN> ⓒ2007 welfarenews
우리나라가 지난 3월 30일 열린 UN 장애인권리협약서명개방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그동안 많은 UN 인권 협약 사항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사항이 많았다.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많은 법제적 사항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기까지 과정과 간략한 법률 사안,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다.

1. 뉴욕에서 열린 제 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UN에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뉴욕에서 직접 현장을 지켜본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의 글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뉴욕에 도착해서 회의장에 들어가니 한국에서 보았던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지금까지 상황을 들어보니 이번 회기에 조약이 마무리 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다들 반신반의 하고 있었다.

회의의 진행은 각 제안들을 순서대로 점검하며 국가 간 이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만약 반대 의사를 표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채택되지 않고 반대의사를 가진 국가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4일 남은 상황에서 단지 6개 조항만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산적한 난제들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갖고 비공식협의를 진행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활동은 특별위원회 의장인 돈 멕케이 의장과 관련돼서다.
멕케이 의장은 “어떤 한 국가의 반대로 인해 조약 전체가 채택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연한 자세를 갖고 합의에 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런 발언은 관련 국가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NGO 단체 특히 IDC(국제장애인연맹)는 더 바쁘게 움직였다. IDC는 자신들의 견해가 담긴 문서들을 배포하고 비공식협의에 참가해 그들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회의 마지막 날까지 19개 조항이 채택됐을 뿐이었다.

여전히 14개의 조항과 20개 정도의 모니터링 관련 조항, 절차적 조항들이 남아있었다. 남은 조항들은 치열한 논란이 거듭된 조항들로써 국가들이 계속해 비공식 협의를 거쳤음에도 합의되지 못한 것이었다. 조약 채택에 관한 회의적인 의견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의장은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회기에서 조약을 채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각 국가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국가들을 계속 압박했다. 오전에는 모니터링 부분을 선택의정서로 채택했고, 절차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법적 권한 등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이 산재해 있었다. 본회의 폐막시간이 됐는데도 조약문 채택에 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의장은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 이어 이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의사 타진을 요구했다.

국가들이 박수로 조항을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EU 대표가 한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순간 본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EU 대표에게로 쏠렸다. 바보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의 모든 비난을 자신이 짊어지기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의장은 그 자리에서 다른 국가와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EU 대표는 자신의 의사를 철회했다.

이제 반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의장이 총 50개 조항이 담긴 장애인권리협약과 18개의 조항이 담긴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선언하는 순간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의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각 국가는 조약안 채택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말 뜻 깊고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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