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취업여건이 조성된다.

장애인 영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에게는 학습도우미가 지원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장애인차별금지법후속조치 추진, 문화바우처․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장애인 정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학적 기준 외에도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 서비스 체계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식사․목욕․외출 등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20~80시간 제공되고 대형 수용시설 시스템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꿔나간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 고용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기능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2008년까지 마련해 장애정도나 유형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행 의무고용제가 경증장애인 위주로 적용됐던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을 중심에 둔 의무고용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경증장애인은 공공취업알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하고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최중증장애인은 보호시설 등 배려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재편해 나간다.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들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시범학교가 운영된다. 또 2차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유아 취학 유도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중증장애 대학생에게는 학습도우미가 지원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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