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에 사회복지법인 성화가 건립한 장애인의료재활병원 모습  ⓒ2007 welfarenews
▲ 대전시 유성구에 사회복지법인 성화가 건립한 장애인의료재활병원 모습 ⓒ2007 welfarenews

대전시의 공공복지인프라 확충 사업이 최근 곳곳에서 주민들의 명분 없는 논리에 떠밀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전시가 이번에는 역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을 위해 건립하려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재활병원”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시의 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0여 년 동안 버려진 아동에게 몸바쳐온 복지법인이 사회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84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대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지난 해 12월 준공하고도 대전시의 이런 저런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성화가 건립한 대전재활병원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지하4층 지상6층 연건평 1.664평의 규모에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174개 병상에다 전국 최초로 150평의 온천수치료실을 마련하고 450평의 통증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성인과 소아를 구분한 운동·작업·심리·언어치료실로 구성됐다, 또한 병원운영에 필요한 직원 60명도 선발돼 오래전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내고 허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신부전증 환자 투석기를 갖춘 차료실 ⓒ2007 welfarenews
▲ 신부전증 환자 투석기를 갖춘 차료실 ⓒ2007 welfarenews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 진료실 2개, 내과 전문 진료실1개, 신장 투석실11개, 병리·심도·근전도검사실, 한방 재활전문 진료실 및 침술실, 방사선실·처치실·약국 등이 들어서 수도권 이남에 최고수준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성화는 지난 2005년 11월 21일 사회복지시설이자 의료기관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법인 정관변경을 대전시로부터 인가 받아 목적사업 란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명기하여 법인 등기를 마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 착공 지난해 12월 28일 유성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해 놓고 지난 해 9월 법인 측의 사회복지시설이며 의료기관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의료기관 개설 후,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의뢰하자 시 보건위생과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일 뿐이고 의료기관이 아님으로 비영리법인인 성화에서 동 시설을 의료기관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의 목적사업 란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라고 명시되어야한다며, 법적요건이 미비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측은 곧바로 법인 목적사업 란에 “의료기관 설치 운영”을 명시해 정관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없고, 재활병원은 의료법인만이 운영 할 수 있다”는 같은 이유를 내세워 정관변경허가를 불허했다. 법인측은 즉각 시 감사실·의회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는 재차 불허처분을 내렸다.

환자를 위한 입원실 174개 병상 중 하나 ⓒ2007 welfarenews
▲ 환자를 위한 입원실 174개 병상 중 하나 ⓒ2007 welfarenews
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를 도입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허가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법인측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과 의료정책팀·사회복지정책팀·법제처·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은 지난 3월 12일 사회복지법인 성화에 보낸 공문에서 “복지부의 공식의견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속행위에 속하며 더더욱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으면 신뢰보호원칙에서 시의 재량권은 위법해질 여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3월 27일자 복지부 의료정책팀에서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일종임과 동시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서 개설허가를 얻음과 아울러 별도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의료재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는 재활지원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라는 사항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49조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사회복지법인 성화“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공문과 재활병원, 재활의원 등의 명칭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내용을 근거로 병원개설 허가를 요청했으나, 대전시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복지법인 성화 측에 회신한 공문내용이 맞는지 재질의해 놓고 이어 지난 30일 사회복지법인 성화에는 허가요청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지난 4월 4일 대전시장 및 보건위생과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0조2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성화는 정관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기관으로 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목적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의료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구체적인 공문을 받고도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성화 측에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0월 복지부 의료정책팀에서 받은 공문에서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은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사업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목적사업으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설치 운영”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자 복지부 의료정책팀의 공문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재활지원팀에 가능여부를 확인한 바 성화의 정관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문대로라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전시의 주장처럼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전시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성화에 대한 허가는 관련법상 맞지 않아 허가를 유보한 상태로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의료재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요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 성화의 관계자는 “시는 법인정관 목적사업 란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변경되어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정작 정관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분명 대전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며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의료정책팀,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가능하다는데 대전시만 유독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동일 건축물로 하여금 건축물 용도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신고할 때 다시 건축물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말했다.

성화는 장애인의료재활병원이 개설되지 않아 60명의 직원들이 두손 놓은채 텅 빈 병원시설만 지키고 있어 지금까지 수억 원 대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