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다.  ⓒ2007 welfarenews
▲ 공청회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다. ⓒ2007 welfarenews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김원경교수, 한국생활복지대학 김주영교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장애아 학부모 이경아(단국대 박사과정)씨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법률안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치열했는데, 김원경교수는 “의원입법안에서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 그 대상은 분명해 졌으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아니다”며 “특수교육을 장애인교육으로 개념을 좁히는 것은 시대 조류에도 어긋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정과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수교육진흥법’을 그대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교수는 “3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진흥’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용어의 정의는 학계의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요청과 영역의 축소부분을 고려해 특수교육법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한다고 윤종술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법률의 명칭을 놓고 특수교육법, 진흥법 등의 의견이 있지만 법률의 명칭에는 항상 대상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어떤 법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의 특별지원교육법’을 제안한 윤대표는 ‘장애인’으로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다면 ‘장애인’이라는 용어 뒤에 ‘등’이라는 말을 넣으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이경아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아이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법률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느냐보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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