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문화예술인 전시회에 참여한 구필화가. 이들은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을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에서 받고 있었다.
 ⓒ2007 welfarenews
▲ 장애문화예술인 전시회에 참여한 구필화가. 이들은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을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에서 받고 있었다. ⓒ2007 welfarenews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장애문화예술인 작품 초대 전시회가 열렸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약 6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미술, 공예, 서예 작품이 전시됐고 구필, 족필 화가의 작품 시연회와 함께 초상화 그려주기, 공예작품 시연, 가훈 써주기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 날 모인 각계인사와 장애문화예술인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07 welfarenews
▲ 이 날 모인 각계인사와 장애문화예술인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07 welfarenews
손봉숙 의원은 개막식에서 “장애인 문화는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며,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문화권을 강조했다.

장애인 문화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작활동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그 기회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문화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는 장애인들의 여가선용 및 여가기능 향상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킨다. 문화예술 영역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재활을 통해 전문적 직업군으로 양성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된다.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2007 welfarenews
▲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2007 welfarenews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서 장애문화예술사업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문화권이 중요한 권리임에도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장애인 문화복지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영빈 이사는 “현재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장애문화예술작가의 작품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혼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귀중한 작품들”이라며 “비장애인 작가들도 작품활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 속에서 이겨내는 장애인들이 대단하다”며 칭찬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의 무게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신의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며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이날 축하공연으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팀(라루스)이 플라멩고를 선보였다. ⓒ2007 welfarenews
▲ 이날 축하공연으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시각장애인팀(라루스)이 플라멩고를 선보였다. ⓒ2007 welfarenews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을 위한 대안들로 ▲장애인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 영역으로 의무 포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기 위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시설확보 전제 ▲장애인들의 자기개발과 전문성을 키워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지원방식이 아닌 ‘예술인’, ‘전문인’이라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제시했다.

정부는 장애인 문화복지정책 개선에 대해 단순히 장애인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과 당사자주의적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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