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임산부도 임신, 출산관련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우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자연분만은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이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연분만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자연분만 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인상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산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이 분만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 소요재정인 약 3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과 전문재활치료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며 약 1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리고 외래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돼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약 5,300여명에게 연간 약 9억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며 개인별로는 약 17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산전 진찰 무상지원,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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