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이나 중증장해를 입을 경우 그 상실소득액(손해액)이 적게 되어 피해보상비(보험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건을 회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중증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재활노력과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는 통계 결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단 측은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활보조금 월 15만원,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피부양보조금 월 15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중학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 접수는 각 공단 본부 및 전국 13개 지사에서 받으며, 지원자격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080-749-717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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