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를 해준 내국인 등 1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3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로 브로커 유모씨(61)를 구속하고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4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장 결혼을 한 중국인 충모씨(36·여) 등 외국인 35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월 중국인 충씨에게 1천만원을 받고 내국인 이모씨(61)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지난 2005년 1월부터 1년 동안 10쌍을 위장결혼시킨 뒤 모두 4천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 등 브로커들은 내국인 위장결혼 상대자를 물색, 300만~400만원을 대가로 주고 중국 등 위장결혼 상대자가 있는 국가로 데려가 상견례 등을 한 뒤 허위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등 가짜 결혼서류를 준비한 뒤 허위로 혼인신고를 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장결혼을 해준 내국인들은 대부분 무직자와 일용직 등에 종사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연령대별로 40대(52명), 30대(34명), 50대(32명)의 순이었고, 60대와 20대도 각각 16명,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충씨 등은 1천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의심업소를 비롯,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거된 외국인 위장결혼 입국자들은 중국인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이 각각 6명, 파키스탄이 2명이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 결혼 상당수가 위장 결혼이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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