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롤리팝 제도, 우리나라도 교통안전관 제도를 도입해 아동안전 정책에 힘쓸 것이다.  ⓒ2007 welfarenews
▲ 영국의 롤리팝 제도, 우리나라도 교통안전관 제도를 도입해 아동안전 정책에 힘쓸 것이다. ⓒ2007 welfarenews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학원 차량이 아동을 태우고 운행할 때 반드시 인솔교사도 탑승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리를 한층 강화하되, 인솔 교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의 위법사항이 3회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외에도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가 등, 하교길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등, 하교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교통안전관 제도는 영국의 롤리팝(lollipop)제도, 즉 '막대사탕 사람'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시간당의 보수를 받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등, 하교하는 것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학교의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와는 달리, 노인과 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당 1~2만원을 지급하는 유료 활동의 개념이다. 이들 안전관은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도 갖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아동 안전’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의 아동안전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 과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은 태어난 아동을 건강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책적 과제로 아동안전의 보장이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전체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솔교사의 아동차량 탑승 의무화나 교통안전관 외에도 아동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하다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건전한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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