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에게 한달에 40시간만 살래요!”
누가 들어도 납득 할 수 없는 외침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와 같은 목소리가 한두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외침은 정부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로 멍들어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증언을 듣는 고발대회였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돼 또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기만적인 지침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0시간을 받거나 총 40시간으로 판정받았다.
그리고 지난 해 4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조차 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권리로 보장받기는커녕 기존에 제공되는 시간마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발대회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증언자는 “5월 활동보조인 신청자 31명 중 16명이 0시간을 판정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20~40시간을 받았다. 60시간도 모자라던 사람인데 아침에 2시간, 퇴근 후 2시간,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사용하며 20일만 근무해도 80시간이 넘는다”며 정부의 지침에 대해 절망감을 표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보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관을 만나 수차례 입 아프게 토론했지만 그들은 행정에 반영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인 증언자들은 10일도 살 수 없는 40시간이라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울분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의 문제제기로 ‘장애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180시간 특례조항’도 공문으로는 약속되어 있지만, 결과는 0시간 판정을 받는 장애인과 겨우 40시간을 받는 장애인이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이날 모인 자리에서 서울시에 요구안을 냈다.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추가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활동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사자단체와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인정(판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활동보조는 정부가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당연한 생존권이다. 이번 요구안만큼은 당사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공문속 지침이 아닌 실질적 반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