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연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을 공단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예로, 정신질환 아들과 서울에 살고 있는 조순복(가명, 73세)할머니는 충남에 있는 병원에 가기 힘들어 장애연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다.

공단은 “앞으로는 공단이 병원의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기 때문에 장애연금 청구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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