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자활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여성가장 2명이 수원우만자활후견기관의 후원을 받고, 경기도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을 융자받아 미용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광역자활공동체 ‘짜로사랑’이 1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수원 영화동에서 우리 콩으로 만드는 두부를 생산, 수익금을 올리고 있다.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시·군 자활후견기관의 후원을 받아 공동체를 조직해야한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과 차 상위 계층으로 구성돼야 하고, 구성원의 30%이상이 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은 시장·군수의 추천, 도지사의 결정으로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저소득층이 좀 더 쉽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15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며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계속해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10년 상환 조건으로 1개 개별자활공동체 당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역자활동동체는 전세점포임대자금, 사업자금으로 총 3억원 이내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간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600만 원 이상이며, 보증 대출시 보증인 자격은 연간재산세 2만 원 또는 소득 800만 원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담당(031-249-4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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