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예상이 지원되는 3개 사회복지법인 산하 5개 장애인생활시설을 3~4월 감사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 69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부적절하게 운영한 예산 규모는 13억7천996만원이며, 시는 이 가운데 10억651만원을 환수했다.

부적절 운영 사례를 보면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며 1천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는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이는 장애수당으로 2천8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구매단가를 높인 허위서류를 꾸며 1천433만원을 횡령했다고 조사되고 있다.

장애인시설을 거느린 사회복지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 후, 해외여행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시설 관계자 29명 중 횡령 혐의가 있는 4명은 해당 자치구에서 형사고발토록 하고, 나머지 관계자도 재간에서 징계토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