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누구나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고, 그나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많은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는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지원책이었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 나기도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과 인식이 장애인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센터 프랜드케어 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증진을 위한 미디어전 ‘일터÷함께’를 주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일터 현황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 23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직업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에 의존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이어 “정부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장애 정도별로 적합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 고용과 취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장애인 일터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권 사무처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업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하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보호작업장 등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일감을 제공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키지 마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고용률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 없는 장애인복지와 소득 없는 장애인평생대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초수급대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당당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그들의 삶의 질과 더불어 국가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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