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장면 ⓒ2007 welfarenews
▲ 지난2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장면 ⓒ2007 welfarenews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대강당에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설명회를 가졌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보육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충남`북 대전의 보육시설 관계자 400여명이 설명에 귀기우리고 있다 ⓒ2007 welfarenews
▲ 충남`북 대전의 보육시설 관계자 400여명이 설명에 귀기우리고 있다 ⓒ2007 welfarenews

이날 설명회는 충남 65개, 충북 39개, 대전 14개소 등 총 118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와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조력프로그램 제작 및 지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평가인증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그동안 보육의 발전이 양적에만 치우쳐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비판의 불식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보육현장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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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비롯해 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 보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과 관련된 법령사항을 준수한 보육시설과 평가인증 참여 신청 마감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어야 되며, 또한 참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보육시설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평가인증 지표는 시설규모나 유형에 따라 5~7개영역에 60~85항목으로 구성되어 매 항목마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 과정은 ▲인증신청·인증참여시설 선정·설명회 참석 등 참여 신청 단계 1개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자체점검단계 4개월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관찰하는 현장관찰단계 2개월 ▲평가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필수항목 확인 인증결정 단계 2개월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9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충남·북 대전에는 379개소가 인증참여 신청하여 86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인증 통과 시설의 교사 및 시설장에게는 연간 50만 원의 장려금과 25-30만 원의 참여수수료를 지원해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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