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기증절차안내 페이지 ⓒ2007 welfarenews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기증절차안내 페이지 ⓒ2007 welfarenews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를 9월 28일부터 시행,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 방법은 면허증의 사진 아래에 장기·골수·인체조직 기증을 상징하는 ‘희망의 씨앗’ 표시를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우선 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이식 희망자가 사고 등으로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 및 법적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진다.

국내 장기이식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그동안 팩스나 우편으로만 받아오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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