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인 살인범으로 몰릴뻔한 10대 정신지체 장애소녀가 유전자 감식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녀의 자백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검찰도 구속된 후 DNA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 보강 수사를 이유로 장애소녀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모 건물 내 쓰레기통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영아사체가 발견되자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노숙자의 범행일 가능성 높다는 판단 아래 탐문수사를 벌여 절도혐의로 체포된 노숙자 홍모씨(23)로부터 조모양(16·정신지체2급)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확보, 조양을 체포해 홍씨와 함께 영아를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은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1부(임상길 부장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조양과 숨진 영아가 친모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보받자 조양을 무혐의처분한 뒤 석방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산 여부에 대한 병원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도 조양이 구속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DNA 결과를 구두통보받았으나 ‘전화 확인만으로 석방하기 어렵다’며 9일간 조양을 구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순순히 자백을 했고 DNA 검사 후 불구속소견을 밝혔다”고 해명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두 명의 진술상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구속상태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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