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후 부산시dp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고 오랫동안 경찰들과의 대치속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휠체어에서 내려기기 시작했다. 시장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장애인으로서는 진입은 불가능했고,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속출하자 활보공투단 및 참가자들은 기다리겠다며 노숙을 결의하였고 노숙 준비에 들어가자 복지건강국장이 나와서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부시장님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노숙농성에서 철수했다.
2006년부터 중증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으로 올해 2007년 5월 1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하고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판정기준과 지역 조사원들의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실제적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기대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판정기준에 의하면 하루에 24시간이 필요한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0시간을 받거나 월 40시간으로 판정이 나오며, 세 가지의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겨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최고 시간, 80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종류의 장애를 가졌어도 지역마다 판정시간의 편차가 나타나 형평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 천 상현 기자 cjstkdgus47 @ 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