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교통사고위험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역내 각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된 평택, 안산, 파주, 양주 등을 대상으로 지역당 2∼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한 뒤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비보조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키로 했다”며 “고령화시대 노인사고 예방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