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곳곳에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운용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교통사고위험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역내 각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된 평택, 안산, 파주, 양주 등을 대상으로 지역당 2∼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한 뒤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비보조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키로 했다”며 “고령화시대 노인사고 예방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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