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해부터 경기지역 저소득 노인가구 3만3,900여 곳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임우영(한·파주)·황선희 의원(한·시흥) 등 25명의 도의원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노인가구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키로 결정,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에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가구는 모두 3만3,876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총 납입보험료는 21억3천814만8천원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했다.
입법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 제정안을 오는 10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우영 의원은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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