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자립생활에 기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인증 제도를 체계화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새마을호(철도)의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현재 시행중, 토.공휴일은 제외)했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2개(서비스.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해 19개로 확대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장애인복지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에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부착하거나 홍보해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마련됐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절차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유형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재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별도시설로 분리하도록 마련됐다.

복지부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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