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화장실=장애인화장실”의 사회공식 변경!
창고로 사용되던 장애인화장실 당사자의 힘으로 사용가능하게 변화시키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장애인화장실로 사용가능하게 만들었다.
6월 초 강북 수유역에 있는 현대크리스탈 건물에 있는 호프집에 갔다가 볼일이 급해 1층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난 기절할 뻔 했다. 그 이유는 분명 장애인화장실이었는데 청소도구와 쓰레기더미로 들어갈 공간도 없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6월 21일 우리는 (김은순, 최선진) 강북구청 생활보장과에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도구와 쓰레기더미 창고로 사용하고 이것을 관리감독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튿날 몸을 이끌고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복지팀에 찾아가니 담당 공무원 말은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하면 그린생활시설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건물 안으로 진입만 가능하다면 저희로서는 시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현대크리스탈 건물에 공문을 보내 사용가능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구청에서 현대크리스탈 건물에 사용가능하게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 공문은 법적으로 강제성이나 강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으로 편의증진보장법을 찾아보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7조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에도 관리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6월 26일에 공문이 접수되어 보니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장애인화장실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건물주에 장애인화장실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현대크리스탈 건물주에게 강북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깨끗해진 장애인화장실을 생각하면서 방문 하니 여전히 청소도구와 쓰레기더미가 있었다.
창고로 여전히 사용하는 현장을 보면서 강북구청 생활보장과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 6일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와 쓰레기더미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기로 하였다. 강북구청 청소행정과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보니 담당이 자료를 다 읽어보더니 그 건물 주소를 알아야 행정과에서 나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건물의 주소를 지금은 알고 있지 않으니깐 저와 함께 직접 가면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담당은 그럼 같이 가보기로 하고 위 상사한테 이야기 하고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담당과 함께 강북구청을 빠져 나와 5분도 걸리지 않는 그 건물에 들어가 장애인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화장실을 보니 너무 좋았고 그 청소행정과 담당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웃음으로 답을 해 주었다. 그때 건물 관리아저씨가 오더니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기에 장애인화장실을 보러 왔다고 하니 “어제 치웠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청소행정과 담당과 저는 나오면서 한번 더 관리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헤어졌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