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내 대변기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 장애인 화장실 내 대변기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와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이 서울에 있는 특1등급 호텔 17개소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장애인이 직접 체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호텔별 법정기준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에 17개 호텔 전체평균은 90.77점으로 평가대상 호텔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기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호텔 입구의 회전문 속도 조절기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와준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 호텔 입구의 회전문 속도 조절기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와준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평가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매개시설(총31.1점)과,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총27.1점), 용변기, 세면대, 욕실 등 위생시설(총26.1점),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총11.3점),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총4.4점) 등 기타시설로 구성됐다.

17개 호텔의 전체평균은 100점 만점에 90.77점으로 나와 평가 대상 호텔 모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이 9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개시설은 총31.1점 만점기준에 17개 호텔 전체평균 27.64점(88.9%)으로 설치율이 ‘적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의 경우 총27.1점 만점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29.25점(107.9%)으로 ‘우수’했다. 위생시설은 22.46점(86%)으로 설치율이 ‘적정’이었으며, 기타시설 또한 3.99점으로 설치율이 ‘적정’으로 평가됐다.

반면, 안내시설의 경우는 총11.3점 기준에 7.44점(65.80%)으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엘리베이터에 점자표기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 엘리베이터에 점자표기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법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총 9명으로 구성된 평가요원이 직접 체험 평가한 결과 호텔 내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시설은 법적평가 결과 전체평균 88.9%의 높은 설치율로 평가됐으나, 실제 체험에 참가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 지 식별하기 어렵게 돼 있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전체 35.3%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장과 건물입구까지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응답도 37.2%로 ‘안전통로가 확보돼 있어 편리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장과 건물입구까지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 장애인전용주차장과 건물입구까지 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사진제공/ 대한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welfarenews
내부시설의 경우 1차 평가결과 전체평균 107.9%로 법적기준 이상의 설치율을 보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체험평가 결과 비상사태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 접근이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29.4%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 1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엘리베이터 이용과 관련해 ‘엘리베이터에 점자표기가 없거나 미흡’, ‘엘리베이터 이용 시 음성안내기가 없어 불편하다’ 등과 같은 불만과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위생시설 또한 세면대 이용의 편리성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29.4%로 ‘불편하지 않다’ 2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위생시설 관련 ‘화장실에 점자표기 또는 큰 글씨 표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로비 화장실에 위급 시 알려주는 비상램프가 없다’, ‘화장실 표시가 너무 작아 저시력 장애인 이용이 불편하다’ 등이 지적됐다.

안내시설은 편의시설 중 가장 설치율이 저조한 항목으로 모든 호텔이 점자유도블럭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험결과 ‘비상사태 시 음성안내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이 35.3%로 높게 나타났고, ‘비상시 경광램프 알림서비스’가 없다는 응답도 7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화장실 바가 미끄럼 방지 타일’,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전화기’,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내 비상벨’ 등이 미설치 및 미구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내 인적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없거나 필담도 해주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지적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호텔측의 인식부족으로 안내견을 동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숙박시설 접근 체감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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