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 및 개편,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체계 강화, 노인복지주택을 부자격자(60세 미만)에게 분양 및 임대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합, 개편하는 내용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수발 등의 교육을 일정한 시간동안 받아 자격증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을 통해 현재의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급여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앴다. 그리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 형태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 역시 강화했다.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60세 미만인 사람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복지부 노인정책팀 사무관 정규호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해 노인들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 본다”며 “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 노인 수발 등 노인을 위한 직접적인 특정한 업무를 위해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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