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현재 치매노인의 수는 40만 명 정도이다. 이로 인해 실종된 노인의 수는 작년에만 3500여건에 이르며, 하루에만 2~30건의 실종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을 찾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실종아동과 장애인에 비해 외면 받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치매증세를 보이다 가출한 80대 할머니가 경남의 한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건은 그 이전에도 벌어진 드물지 않은 사건이지만 화제가 된 일이 거의 없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치매노인들은 죽은 뒤에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제가 되지 않다보니 실종노인 찾기 사업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실종노인들의 자료가 취합되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노인찾기종합센터 홈페이지에도 방문자 수에 비해 운영상태는 좋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한 예산은 8~10억 정도 지원되는데 반해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은 800~900만 원 정도이다. 또 법률이 개정된 후 예산이 확충되는 것은 2009년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 해도 실종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문제도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있다. 정신병원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병원 측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열람도 쉽지 않다. 또한 이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노인들을 무연고자로 분류한 정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돼 정보가 집약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정보가 하나로 모일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이후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은 관계기관과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그 효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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