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노인을 위한 보행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노인복지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과 주정차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주행속도도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폐지, 이전하는 등 필요한 교통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에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보행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노인들의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재설정된다. 방호울타리와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도로부속물도 설치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연 평균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종운 담당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안전은 최우선”이라며 “소외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보행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성동, 영등포, 관악 노인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후 2010년까지 사업 시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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