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http://tv.sbs.co.kr/docu)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 ⓒ2007 welfarenews
▲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http://tv.sbs.co.kr/docu)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 ⓒ2007 welfarenews

“이름을 말했는데도 신원확인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종된 지 6년 만에 찾은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001년 8월 김씨(정신지체2급)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신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영안실에서 김씨를 볼 수 있었다.
김씨는 정신병원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장애인 실종의 블랙홀’은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실종된 김씨는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 경찰서로 옮겨진 김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씨는 무연고자로 취급돼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 넘겨졌다. 구청은 또다시 김씨를 정신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해당경찰서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의 경우 이름,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팔찌나 목걸이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씨는 허름한 차림에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의 기록부와 정신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김씨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적장애인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을 경우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폐쇄병동의 원칙에 따라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게 병원 담당직원의 말이다.
정신병원은 실종아동전문기관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각 시설에서 실종어린이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보내면, 부모들이 방문해 신상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끔 설치된 곳이다.

실종아동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각 기관은 실종어린이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이와 같은 시설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비밀 및 보호를 위해 병원장 뜻에 따라 신상확인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료법 제41조 2항에 부딪힌다.

더군다나 정신병원은 환자 1인당 약100만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연고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경찰청과 복지부는 지난 6월 사회복지시설일제점검을 실시해 무연고자 428명의 이름을 되찾아줬다.
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상착의 및 특이사항이 매우 중요한데, 182의 현재 시스템은 ‘청색, 파란색, 푸른색’등 통일화 돼있지 않아 더욱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에 사는 홍씨(정신지체2급)는 실종된 지 7년 만에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다. 홍씨는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홍씨는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을 말했고, 할아버지 회갑잔치 때 찍은 가족사진을 들고 있었다.
해당파출소 직원은 “장애인이 이름 두 글자를 말하는데 또박또박 발음한 것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성을 말하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으로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잘 모를 거라는 생각과, 장애어린이는 부모가 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및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이 자의에 의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1,018명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4,338명 등 총 6만5,359명이 입원 중이며 이중 90.6%가 강제입원이고 자의입원은 6,133명인 9.4%에 불과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 입원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할 수 없다’는 점은 강제입원자체가 인권침해임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등 분절화 된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기능을 합친 통합형 정신보건서비스기관의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고 자의입원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인상이나 운영비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의입원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