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이하 위원회)가 “한국 사회는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실제와 다른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측은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익 증진을 위한 인권인식 프로그램뿐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하 조약)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놓고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종 차별 행위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 가능한 현 형법 조항들이 한국의 법정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것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그들의 남편 또는 국제결혼 중개기관에 의한 잠재적 학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별거?이혼 시 그들의 법적 거주 지위 보장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 규제 ▲한국 사회로의 통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갱신 불가능한 3년짜리 고용계약만을 허가받고 전업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에 저임금, 불안전하고 위험한 작업조건 등과 같은 차별적 대우 및 학대를 겪고 있다”고 꼬집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월 채택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작년 6월에 설립한 외국이주노동자 통역지원 센터 ▲2004년 3월 채택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작년 5월 채택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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