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전체 버스 중 3분의 1은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시는 내년에 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매년 5대씩 추가해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천안시의 경우 장애인 콜밴은 있지만 그 외의 교통수단이 없어 장애인과 노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천안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의 이명창씨는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는 출입문 발디딤 높이가 20-30cm로, 일반버스의 발디딤 높이 40-60cm보다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과 임산부, 노인 등의 탑승이 쉽도록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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