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사업 취소로 인해 장애인 100여 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육군 A참모부는 주식회사 코리아 일렉콤과 특정 계약을 맺고 군장비 국산화 사업을 5년 정도 추진해 오다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사업개발 취소를 통지했다. 결과 (주)코리아 일렉콤에서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주)코리아 일렉콤 김인환 사장은 “처음에 진행됐던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그런데 사업 취소에 대해 국방부가 제시한 이유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억울할 뿐이다”라며 “회사 창업주가 장애인이다. 그래서 무료 중식 제공, 숙소 제공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고, 그들이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에 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에서조차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하면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꿈꾸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계부처는 취소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의 억울함이 한 치라도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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