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의 장이나 단체장이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팀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는, 장애인과 관계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복지시설의 장이나 단체장일 경우가 많다.

2006년 5월 실형 4년을 선고 받은 김포사랑의집 정씨는 시설수용자들에게 항정신병 약품을 강제로 복용시켜 8명이 사망했다. 또한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였고, 그 중 한 명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권·노동·여성단체 등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추가 고발장 접수 및 항고 제기를 통해, 실형 4년이라는 판결을 얻었지만, 법원의 항거불능의 좁은 해석 및 실형 4년이라는 가벼운 형벌은 유감을 샀다.

지난 20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모 회장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조 회장이 직책을 이용해 3명의 여성 노동자에게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9차례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가장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위치의 장애인 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점과 함께, 조 회장이 정신지체 2급이라는 점 또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신희원 팀장은 말을 이었다.
“특히 가해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니까...’를 이유로 형벌이 훨씬 가벼워져요.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항거불능’에 집착하죠.”

장애인이기에 성폭력 의도가 없거나 혹은 적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만큼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울산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항거불능을 인정,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는 엄중처벌을,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항거불능을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