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소재 층격흡수 바닥재가 설치된 놀이터 ⓒ2007 welfarenews
▲ 고무소재 층격흡수 바닥재가 설치된 놀이터 ⓒ2007 welfarenews
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의 머리, 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하 산자부)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넘어지거나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래나 고무로 된 충격흡수 바닥재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재로 모래를 설치할 경우에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 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도 기준이 정해졌다. 봉과 그물 등의 간격은 89mm보다 좁거나 230mm보다 넓게 하여 어린이의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손가락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 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좁거나 25mm보다 넓게 만들어야 한다. 또 발이나 다리의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 부품 사이의 틈을 30mm이상 벌어지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놀이터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제정될 설치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반드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산자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가 작년만 해도 307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치기준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병원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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