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후속조치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해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 동안 병의원 이용 시 ‘의원→병원,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다음해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그리고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던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만을 병의원에 지불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정미 보험정책팀장은 “이번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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